대구지방법원[현대]
메타데이터
항목 ID GC40003212
한자 大邱地方法院[現代]
영어공식명칭 Daegu District Court
이칭/별칭 대구재판소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범어동 176-1]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성영태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설립 시기/일시 1895년 5월 15일연표보기 - 대구재판소 개소
개칭 시기/일시 1896년 8월 15일연표보기 - 대구재판소에서 경상북도재판소로 개칭
개칭 시기/일시 1908년 1월 1일연표보기 - 경상북도재판소에서 대구지방재판소로 개칭
개칭 시기/일시 1948년 6월 1일연표보기 - 대구지방재판소에서 대구지방법원[현대]으로 개칭
이전 시기/일시 1973년 11월 19일 - 대구지방법원[현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동 58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76-1로 이전
특기 사항 시기/일시 2008년 2월 12일 - 대구지방법원[현대] 사법 사상 최초로 국민참여재판 실시
관련 사항 시기/일시 2011년 4월 - 대구지방법원[현대] 대구법원조정센터 설치
최초 설립지 대구재판소 -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동 58 지도보기
주소 변경 이력 대구지방법원[현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범어동 176-1]
현 소재지 대구지방법원[현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범어동 176-1]지도보기
성격 사법기관
전화 053-757 -6600
홈페이지 https://daegu.scourt.go.kr

[정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사법 기관.

[개설]

대구지방법원(大邱地方法院)[현대(現代)]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지역의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처리하는 제1심 법원이다. 지방법원은 재판의 삼심제(三審制) 원칙에 따라 설치된 고등법원 아래에 있는 법원이다. 지방법원의 제1심 재판은 단독판사가 행함이 원칙이나 합의 심판이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행하며, 이 경우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한 항고 사건을 다룬다.

[설립 목적]

대구지방법원[현대]은 「남조선 과도 정부 법령 제192호」[1948년 5월 4일]에 의거하여 헌법을 수호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사법기관으로 설립되었다.

[변천]

대구지방법원[현대]은 1895년 5월 15일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동 58에서 대구재판소로 개소하여 1896년 8월 15일 대구재판소에서 경상북도재판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908년 1월 1일 경상북도재판소에서 대구지방재판소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1948년 6월 1일 대구지방재판소에서 대구지방법원[현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973년 11월 19일 중구 공평동 58에서 수성구 범어동 176-1로 이전하였다. 2008년 2월 12일 사법 사상 최초로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였다. 2011년 4월에는 분쟁 당사자가 법원 조정 기관의 도움을 받아 대화를 통하여 상호 양해와 합의를 바탕으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대구법원조정센터를 설치하였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대구지방법원[현대]에서 수행하는 업무로는 민사소송 사건, 형사소송 사건, 제소 전 화해 사건, 독촉 사건, 강제집행 사건, 임의경매 사건·등기 등이 있다. 민사사건은 소가(訴價)가 2억 원을 초과하는 사건 및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사건을 담당하고, 형사사건은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을 담당한다.

[현황]

대구지방법원[현대]의 조직은 파산부·민사항소부·형사항소부·조정전담·재정합의부·약식전담 등 80개의 재판부와 민사합의과·민사소액과·형사합의과·사법보좌관 등 11개의 사무국, 등기국[등기운영과·등기조사과]으로 편성되어 있다.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본원 외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등 8개 지원을 두고 있으며 15개 시·군[경상북도 영천시·경산시·영주시·구미시·문경시, 청도군·칠곡군·성주군·고령군·봉화군·청송군·예천군·군위군·울진군·영양군]의 법원과 16개 등기소를 관할한다. 단독·합의 관할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중구·남구·북구·동구, 경상북도 경산시·영천시, 청도군·칠곡군이며, 항소 관할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전 지역이다.

[참고문헌]
  • 대법원(http://www.scourt.go.kr)
  • 대구지방법원(http://daegu.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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